'전관예우'방지 변호사법시행령개정안 각의

  • 입력 2007년 7월 18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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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판·검사 출신의 전관(前官) 변호사는 퇴임 후 2년 간 수임 사건 관련 자료와 처리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퇴임 후 2년 간 공직 퇴임일, 퇴직 때 소속기관, 수임사건 관할 기관, 사건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적은 자료를 1년에 2차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내도록 했다.

지방변호사회는 이 자료를 새로 설치되는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위원회는 전관 변호사와 '특정 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을 심사해 수사의뢰 또는 징계신청을 할 수 있다.

'특정 변호사'는 6개월에 △형사사건 30건 이상 △형사 이외의 본안사건(민사, 행정, 가사소송 등) 60건 이상 △형사 이외 신청사건(가처분 등) 120건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가운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임건수보다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로 정해졌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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