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서울 강북구의 K어린이집을 다녔던 아이들과 학부모 등 232명이 이 어린이집 원장 이모(45·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부모 측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먹다 남은 음식으로 만든 죽을 아이들이 먹게 한 것은 안전한 급식을 통해 통합적 인격체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씨는 아이들을 믿고 맡긴 학부모의 기대와 신뢰를 깨고 아이들에 대한 보호 및 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들에게는 1인당 50만 원, 학부모에게는 1인당 10만 원 씩 모두 5500만 원을 물어주라고 이 씨에게 명령했다.
이 어린이집은 김밥과 떡, 햄 등 먹다 남은 음식으로 만든 죽을 아이들의 아침식사로 제공한 사실이 2005년 6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이 씨가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같은 해 7월 폐쇄됐다.
당시 학부모들은 이 씨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먹다 남은 음식으로 만든 죽에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성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무혐의 결정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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