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문가 행세 30억 날린 과외교사 중형

  • 입력 2007년 7월 17일 22시 41분


학부모에게 선물옵션 투자를 권유해 33억여 원을 받은 후 이를 모두 날려버린 과외교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학부모에게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선물옵션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3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과외교사 이모(30·여)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한 돈의 액수가 33억원을 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인 채 타인의 계좌로 범행을 했으며 손실이 계속되는데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이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단지 초범이고 편취한 돈을 선물옵션 투자에 대부분 사용한 점, 피해액 중 8억여 원은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06년 4월 가명으로 강남 등지에서 과외교사를 하면서 알게 된 학부모에게 "서울대 교수에게 스카웃돼 투자전문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속이고 선물 투자를 권유해 33억8000만 원을 받았고 두달만에 20억 원을 날렸는데도 "4억3000여만 원의 수익이 났으니 외제차를 사달라"고 해 9000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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