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대기업 임원 아들도 병역특례 비리

  • 입력 2007년 7월 1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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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편입시킨 특례업체 부사장 등 7명 영장

S대 교수와 S그룹 전현직 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제들이 병역 특례 비리에 대거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병역 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2일 병역 특례 업체 부사장 김모(50) 씨 등 7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S대 공대 권모(64) 교수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S자동차 임원 출신으로 정보기술(IT)업체 R사 부사장인 김 씨는 거래업체인 S그룹 전현직 임원의 아들 2명을 포함해 6명을 병역 특례 업체인 자신의 회사에 위장 편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S전자 윤모(54)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윤 부사장의 아들(27·K대 경영학과)을 다른 특례 업체에 복무하도록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윤 부사장의 아들이 복무한 특례 업체에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며 “이 돈이 김 씨의 것인지, 윤 부사장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전자 측은 “윤 부사장은 부당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아들 역시 산업정보처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 특례자 자격이 충분하다”며 부정편입 의혹을 부인했다.

또 S그룹 부사장 출신으로 R사 대표이사인 지모(58) 씨는 S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강모 씨의 아들(22·S대 경영학과) 등 특례자 4명에게 지정된 업무와는 다른 일을 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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