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고 교사들이 돈받고 불법 편입학시켜

  • 입력 2007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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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학생들을 체육고등학교에 불법 편입 및 입학시켜 준 체육고 전현직 교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교사는 학생들의 전지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1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서울 모 체육고 사격부 감독교사 조모(46)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편입 및 입학 서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같은 학교 교사 장모(51)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4년 2월 250여만 원을 받고 인문계 고교에 다니던 김모 군의 편입원서에 ‘서울시장기 사격대회 공기권총 개인 1위’ 등 허위 사실을 적어 편입 허가를 받게 해 주는 등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학생 4명을 편입 및 입학시켜 주고 6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조 씨는 또 체육고 재학생 5명에게서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3000여만 원을 받고, 동료 교사 2명과 함께 전지훈련비 등으로 받은 돈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조 씨를 직위해제했다.

불구속 입건된 장 씨 등은 조 씨와 짜고 수상경력 서류를 조작해 학생들을 입학시켜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장 씨 등이 신입생 9명의 평가기록을 조작한 것은 밝혀냈으나 돈이 오고 간 정황을 찾아내지 못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의 사격부에 부정 편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K 전 대통령비서관의 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모 체육대 교수와 전임강사도 사격부 훈련비 등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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