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시학원, 병역특례자 뽑아 강의맡겨

  • 입력 2007년 7월 5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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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5일 유명 온라인 대입학원이 병역특례요원을 배정받아 입시지도 업무를 맡긴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명문대 출신 대표가 설립한 유명 입시학원에서 병역특례자 3명을 학습컨설턴트로 근무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깊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입시학원은 지난 2003년 9월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받았다.

이 학원은 이어 학원 대표의 대학 후배 3명을 자회사 소속 특례요원으로 선발한 뒤 모회사인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에게 1대1 온라인 학습지도를 하는 학습컨설턴트로 일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차장검사는 "특례자들은 학원 대표의 대학후배라는 인맥으로 편입한 것"이라며 "직접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개별과목 강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학습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정해주는 입시지도 업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학원 대표 자신도 병역특례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한 차장검사는 "대표 본인은 가까운 혈족이 운영하는 특례업체 복무를 금지하는 병역법 92조의 맹점을 이용해서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건은 병역특례업체인 자회사를 조사하다 보니 유명 입시학원인 모회사가 드러나게 된 케이스"라고 말해 다른 온라인 입시학원들은 수사대상이 아님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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