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인터넷 상에서 댓글로 비방…모욕죄"

  • 입력 2007년 7월 4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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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쓴이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씨는 인터넷 상에서 '알거지'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그 모욕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피해자의 외적 명예에 손상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성립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2005년 11월~12월 4차례에 걸쳐 한 인터넷 게시판에 '알거지'라는 필명의 글쓴이가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게재한 글에 대해 '추잡스러워' '한심스런' '냄새조차 역겨우니까' 등의 단어를 사용한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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