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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9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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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팀 형사가 벌금을 미납한 수배자의 딱한 사정을 듣고 벌금을 대납해줬다.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과 김윤태(45·사진) 경사는 16일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못해 검찰에 의해 기소 중지된 A(45) 씨의 신병을 화정지구대에서 넘겨받았다.
김 경사는 검찰로 향하는 길에 “벌금을 내 줄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가 A 씨에게서 딱한 사정을 듣게 됐다.
A 씨는 몸이 좋지 않아 택시운전사를 그만두고 싱크대 공장에 다니면서 고교 2학년인 작은 아들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었다.
더욱이 이날은 군대 간 큰아들이 첫 휴가를 나오는 날이어서 근심이 컸던 A 씨에게 김 경사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돈을 빌려줄 테니 다음에 갚으라”며 검찰청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 벌금 145만 원을 대납했다.
A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경사에게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경찰서 홈페이지에 자신의 벌금을 대납해 준 김 경사의 글을 올려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경사는 “A 씨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40여 일간 노역을 해야 해 고교생 아들이 받을 충격이 클 것 같아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희망 잃어선 안돼”▼
25일 오후 전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고 교장실.
김용환 보길면장이 이 학교 A(17·2년) 양에게 73만5000원이 담긴 하얀 봉투를 건넸다.
김 면장은 “그리 큰돈은 아니지만 힘을 내서 공부에 매진하기 바란다”며 A 양의 어깨를 다독거렸다.
보길면사무소 직원들은 올해 초 돼지저금통 30개를 구입했다. 직원들은 각자 책상 앞에 놓인 저금통에 하루에 100원씩 꼬박꼬박 넣었다.
김 면장은 올해 광주에서 전학 온 A 양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와 급식비, 기숙사비 등을 내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저금통을 털기로 했다.
저금통을 털어 보니 24만 원이 모아졌고 부족한 돈은 김 면장과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었다.
김 면장은 “커피 한잔 값도 되지 않는 액수지만 작은 정성이 모여 뜻있는 일에 썼다”며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 두 동생과 살고 있는 A 양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보살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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