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외국인 영어강사 마약 ‘충격’

  • 입력 2007년 6월 28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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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청지역 외국인 학원 강사 중에도 마약 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해 온 대전 충남지역 유명 학원의 외국인 강사 2명 등 18명을 적발해 이 중 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 서구 둔산동 유명 외국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A(29·여) 씨는 지난달 캐나다에서 대마를 들여와 상습적으로 피워 왔다. A 씨는 자녀 1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이 고려돼 캐나다로 강제출국 조치됐다.

충남 공주시내에서 유명 영어학원 강사로 활동하던 호주 국적의 K(43) 씨는 4월 초 호주에서 대마 2.85g을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들여온 뒤 같은 달 16일 공주시 의당면 자신의 집에서 일부를 피운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충북 청주시내 폭력 조직원인 이모(27), 방모(28) 씨를 4월 말 대전 유성구의 한 룸살롱에서 히로뽕을 팔려 한 혐의로, 택시 운전사 강모(35) 씨는 지난달 말 경남 양산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은 히로뽕 43.15g, 대마 3.76g으로 14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은 마약 안전지대였으나 최근 마약사범이 몰리는 추세”라며 “마약에 중독된 일부 원어민 영어강사가 무분별하게 채용돼 아이들을 가르치고 밀반입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이 최근 발간한 ‘2006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는 주로 외국인 강사 등이 국내에 들여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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