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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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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미등기 주택의 소유주가 땅을 양도할 경우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선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해 임차인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전모(39) 씨 등 미등기 다세대주택 세입자 2명이 K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 측은 전 씨 등에게 경매 배당액 중 보증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전 씨 등은 다세대주택 주인 임모 씨와 1997년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입주했다. 그러나 임 씨가 미등기 상태인 주택과 대지를 부인에게 증여했고, 임 씨의 부인은 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K은행에서 2억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임 씨의 부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K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땅을 경매에 부쳤고 법원은 경매 낙찰 대금 전액을 K은행에 배당했다.
전 씨 등 세입자들은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은행은 거부했고 세입자들은 소송을 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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