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도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 대법원 판결

  • 입력 2007년 6월 2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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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의 세입자라도 확정일자까지 받아 법적 요건을 갖춘 때에는 건물 용지가 경매에 넘어가도 주택 임차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미등기 주택의 소유주가 땅을 양도할 경우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선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해 임차인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전모(39) 씨 등 미등기 다세대주택 세입자 2명이 K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 측은 전 씨 등에게 경매 배당액 중 보증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전 씨 등은 다세대주택 주인 임모 씨와 1997년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입주했다. 그러나 임 씨가 미등기 상태인 주택과 대지를 부인에게 증여했고, 임 씨의 부인은 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K은행에서 2억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임 씨의 부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K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땅을 경매에 부쳤고 법원은 경매 낙찰 대금 전액을 K은행에 배당했다.

전 씨 등 세입자들은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은행은 거부했고 세입자들은 소송을 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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