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어느 ‘40대 사업가’의 인생유전

  • 입력 2007년 6월 21일 06시 49분


코멘트
살인 교사, 피랍, 해외 도피….

대전에서 ‘200억 원대 재산의 40대 사업가’로 알려진 J 씨가 20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뒷얘기가 무성하다.

한 범행과 다른 범행이 연계돼 있고 이 과정에 사연들이 복마전처럼 얽혀 있기 때문.

▽살인 교사=J 씨는 4년 전 대전의 한 건물이 경매로 나오자 은행에서 13억 원을 빌려 낙찰 받았다. 그 뒤 행정수도 이전 발표와 땅값 상승으로 J 씨는 일약 100억 원대의 부자가 됐다.

하지만 재혼한 부인 H 씨와 갈등을 빚다 이혼하게 되고 결국 재산분배 소송에서 20억 원을 내 줄 ‘위기’에 처하자 처남(51)을 원망하게 됐다. 처남이 뒤에서 H 씨를 조종했다고 생각한 것.

J 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서구 월평동 갑천변의 한 포장마차에서 알고 지내던 K(45) 씨와 Y(43) 씨에게 “처남을 살해하면 중국에 수십억 원 상당의 술집을 차려 주겠다”고 말했다.

Y 씨 일행은 지난해 8월 31일 오후 11시경 대구 중구 효목동에서 J 씨의 처남을 쇠파이프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랍과 도피=범행에 실패한 Y 씨 일당은 J 씨가 범행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자 올해 1월 30일 오후 6시 반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J 씨를 납치해 4000만 원짜리 고가 시계와 현금 등을 빼앗았다.

이 일로 경찰에 붙잡힌 Y 씨는 J 씨의 살인교사 전모를 폭로했다. 그러나 J 씨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

해외에서 국내 변호사까지 선임한 J 씨는 5개월 만인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대전 둔산경찰서 강력3팀(팀장 임영덕)에게 검거됐다.

경찰은 “J 씨가 재산을 차명 등으로 해놓고 은행 빚을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10대인 J 씨의 자녀들은 모두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