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 공판 22일 속행

  • 입력 2007년 6월 20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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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2일 이 사건 속행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20일 열린 김 회장 등의 재판에서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조모 씨를 보강 조사해 김 회장 등의 공소사실에 추가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공판을 더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 등의 결심공판도 뒤로 미뤄졌다.

검찰은 공판에서 "조 씨의 주장이 맞다면 김 회장 등의 범죄사실이 더 중해지므로 양형에 큰 참작사안이 되는 만큼 신속한 수사를 통해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해 오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가 한화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중상자 조 씨 등에 대한 무마조로 썼다"고 말하면서 새롭게 신원이 밝혀진 사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조 씨로부터 진단서와 방사선 촬영 사진 등을 최근 제출받은 뒤 담당 의사도 조사한 상태이며 폭행 현장에 있던 한화측 경호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보강 수사해 조 씨가 실제 피해자가 맞는지 등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회장측 변호인은 "조 씨가 제출한 진단서가 사건 발생 후 한참 지나 작성된 점, 상해 진단서가 아닌 보험처리용 일반 진단서인 점 등에 비춰 조작 가능성이 있는 등 조 씨가 진짜 피해자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는데도 뒤늦게 더 조사할 부분이 있다며 재판 기일을 더 끄는 것은 구속 수사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피고인의 신병을 석방해 방어권을 보장해 준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씨에 대해 조사할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피고인이 구속상태인 재판에서 공판 기일을 지나치게 뒤로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다음 공판 기일을 검찰이 요청했던 25일이 아닌 22일로 정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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