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서 전해들은 성추행 진술… 증거능력 인정"

  • 입력 2007년 6월 17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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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난 딸로부터 전해 들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어머니가 진술한 것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한위수)는 유치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학원 강사 A(26) 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자 유치원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유치원생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피해 아동 어머니의 '전문진술(傳聞陳述)'을 증거로 인정해 A 씨가 2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1심 형량(징역 1년)보다 3개월을 더 높여 선고했다.

'전문진술'은 진술자가 직접 보거나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에서 피해 아동이 성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딸에게서 전해들은 피해 경위와 시기에 대한 어머니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원래의 진술자가 사망 또는 질병 외국거주 기타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고, 원래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성추행 당한 사실은 진술하면서도 구체적 경위를 기억 못한 것은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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