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 연봉 `1500만∼1900만원' 수준

  • 입력 2007년 6월 17일 15시 34분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한 유급지원병의 보수 윤곽이 드러났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유급지원병이 의무복무기간에 이어 추가로 18개월을 복무할 경우 추가복무기간 받는 보수 총액은 퇴직금까지 포함해 총 2천240만 원에서 2천84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봉 개념으로 보면 연 1500만¤1900만 원 수준이다.

보수는 유급지원병이 전투.기술 숙련분야 직위 또는 첨단장비 전문직위 가운데 어떤 분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의무복무를 끝낸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발해 6¤18개월을 추가 복무하도록 하는 분대장.레이더병.정비병 등 전투.기술분야 숙련병에 대해서는 월급.수당과 퇴직금 등 2가지 형태로 보수가 지급된다.

월급.수당은 일반 초임하사(월 130만원 수준)보다 조금 적은 월 120만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 퇴직금으로 486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급여 가운데 월 22만 원 정도의 본인 퇴직금 부담액을 제외하면 1년6개월 추가복무에 대한 퇴직금 총액은 84만원 정도다.

이에 따라 전투.기술분야 숙련병은 월급.수당 2160만 원(120만원×18개월)과 퇴직금 86만 원 등 총 2246만 원 정도를 받을 전망이다.

입대 때부터 3년 복무를 약정하고 입대하는 차기전차. K-9 자주포. KDX-III 구축함 .방공포병 등 첨단장비운용 전문직위 경우에는 월급. 수당, 장려수당, 퇴직금 등 3가지 형태의 급여를 받는다.

전문직위는 1년6개월 동안 전투.기술분야 숙련병과 마찬가지로 월급. 수당과 퇴직금을 합쳐 2246만 원 정도를 받는 것에 더해 `3년 전문직위' 장려수당으로 입대초기와 전역시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직위 유급지원병의 18개월 간 보수 총액은 월급.수당, 장려수당,퇴직금 등을 모두 합쳐 2846만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약 37일간의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보는 2008년 1월 입대자의 경우 전투.기술분야 숙련병은 의무복무 후 본인 희망에 따라 18개월의 추가 복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8년 입대하더라도 전문직위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 후 추가 복무기간이 13¤14개월로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육군 기준으로 6개월의 복무기간 단축이 완전히 적용되는 2014년 7월 입대자부터 18개월의 의무복무 후 18개월의 추가 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기간 이후 하사계급이 부여되고 국방부는 유급지원병 명칭도 `전문병'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000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 운영한 뒤 매년 1000¤1500명씩 늘려 2020년 이후에는 숙련분야 1만 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직위 3만 명 등 총 4만 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오는 9월부터 홍보를 거쳐 11월부터 두 달 동안 내년 1¤2월에 전역하는 숙련분야 병사들과 입대를 앞둔 병역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유급지원병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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