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악명높은 심○○ 잡혔다

  • 입력 2007년 6월 13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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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13일 인터넷에 중고 물품을 사겠다고 글을 올린 사람에게 돈을 부치도록 한 뒤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2년간 248명으로부터 총 1억 3000여만 원을 가로챈 심모(2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 씨는 전화로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이름값 올린 뒤 (감옥에) 들어가겠다' '사기꾼도 인권이 있다'고 말하는 등 뻔뻔한 행각으로 누리꾼 사이에 요주의 인물로 알려져 왔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인터넷에서 '사기꾼 심○○을 잡자(http://cafe.naver.com/swindlershim)'란 카페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했다. 심 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 아닌 본인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해자들의 e메일로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심 씨가 범행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생이던 2004년. 중고 시계를 구한다는 사람에게 13만 원을 받고 물건을 안 부친 뒤 생각보다 쉽게 범죄에 성공한 심 씨는 그 해에만 88명으로부터 총 1600만 원을 가로챘다.

이듬해 경찰에 붙잡힌 심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2005년 6월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한 심 씨는 사기 품목도 티셔츠, 운동복에서 건당 100만 원이 넘는 카오디오, 악기, 오토바이로 바꿨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인터넷 사기범들은 소액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일일이 신고를 안 해 발각될 확률이 낮고 범죄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크다고 생각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며 "전자상거래 이용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이트 규제를 강화하고 소액이라도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혜진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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