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공금 횡령 혐의, 50代 유명연예인 사전영장

  • 입력 2007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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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학석)는 12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명 연예인 S(50)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S 씨는 수억 원대의 주가 조작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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