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골프장 허가 취소하라” 마을이장 45명 집단사퇴

  • 입력 2007년 6월 8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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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이 미원면 대신리에 골프장 건설을 허가하자 이 지역 이장들이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원군은 대신리 임야 99만4440m²에 18홀 골프장을 조성하려는 모 업체에 지난달 말 군(郡)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다. 2년 전부터 골프장 건립을 추진한 이 업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지역 이장 45명은 “군의 골프장 건설 허가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조치”라며 4일 군청을 찾아 이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는 골프장 건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겼을 뿐 아니라 자체 환경영향 조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말까지 기다려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무시했다”며 “골프장 인가를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역 상당수 주민은 생태계 파괴와 수질 악화 등 환경오염을 이유로 골프장 조성에 반대해 왔다.

청원군은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등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더는 인가를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업체 측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철저한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욱 청원군수도 “다음 달까지는 공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주민 환경영향 조사보고서를 본 뒤 생태 보전 가치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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