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민사상 책임… 법원 잇단판결에 두손

  • 입력 2007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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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물연대 측이 시위 과정에서의 공공기물 파손에 따른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에 지급한 것은 법원의 판결 추세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불법 시위의 사후 책임 문제는 대개 몇몇 주동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공공기관이나 일반 시민은 물질적 피해를 봐도 손해배상을 받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올해 3월 광주지법이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반대 시위 과정에서 공군부대의 외곽 울타리를 부순 사건과 관련해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에 3443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더욱이 광주지법의 판결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집회 주최 측에 집회 참가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였다.

이어 지난달에는 청주지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와 관련해 ‘FTA 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 박모(63) 대표 등 11명에게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인 1018만 원을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에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두 사건은 1심에서 배상 판결이 났지만 시민단체 측의 항소로 아직 실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부산시가 화물연대 측으로부터 ‘합의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액의 70%를 배상받은 것은 실제로 피해 변상이 이뤄진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앞서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은 지난해부터 불법 시위 피해에 대해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열린 한미 FTA 반대 시위와 관련해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이 시위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사례는 모두 7건. 이 중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낸 소송은 청주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난 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6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불법 집회나 시위에 대해 공공기관 및 일반 시민이 민사소송을 내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일이다.

2005년 12월 미국 뉴욕 시 대중교통노조(TWU)가 연금 지급 문제로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뉴욕 시와 뉴욕 시내 상인들은 줄줄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뉴욕 시는 노조가 파업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곧바로 파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법원은 노조 측에 하루에 100만 달러씩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시위 피해에 대한 공공기관의 소송 사례
공공기관소송 상대결과
부산시화물연대2830만 원 배상 합의
충북도, 충북경찰청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 관계자 11명1심: 1018만 원 배상 판결2심 진행 중
공군 제1전투비행단 패트리엇 미사일 반대 광주전남공동대책위1심: 3443만 원 배상 판결2심 진행 중
광주시, 강원도, 충남도, 전남 강원 충남경찰청 등 6개 기관한미 FTA 저지 각 지역 운동본부1심 진행 중(6개 기관의 배상청구액 5억7796만 원)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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