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05년 6월 중순 방문판매업체의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기존의 35%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방문판매업법 개정안이 일부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가 엿새 만에 철회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한나라당 K 의원실의 이모 전 보좌관을 지난달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돌려보낸 검찰은 이 전 보좌관 외에 2, 3명의 전현직 의원 보좌관이 개정안 발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서경석 목사가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인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의 회계장부 등을 최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주 회장의 최측근인 한의상(46·수감 중)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서 목사는 제이유그룹의 세금 감면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주 회장이 ‘나눔과 기쁨’에 4억6000만 원을 기부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서 목사는 “제이유가 돈을 준 시점은 내가 국세청 간부를 만나기 한참 전의 일로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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