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7월말까지 특별단속

  • 입력 2007년 6월 1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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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일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회의를 열어 다음달 말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에는 지방경찰청 수사2계, 광역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 외사수사대, 경찰서 지능팀·사이버수사팀·외사수사요원 등 가용 수사인원이 총 동원된다.

경찰은 또 7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계좌개설 요건강화 △현금인출ㆍ이체한도 하향조정 △범죄에 이용되는 인터넷 전화회선의 차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금년 5월말까지 3648건이 신고됐으나 이 중 범인이 붙잡힌 경우는 1477건, 405명에 불과하다.

검거된 피의자 중 한국인(155명)은 주로 대포통장(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불법 가·차명 통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대만인(130명), 중국인(107명)이 자국내 범죄조직과 연계해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작년 6월 73건, 7월 41건, 8월 137건, 9월 189건, 10월 224건, 11월 336건, 12월 472건, 올해 1월 693건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음력설)이 있는 2월에는 전화금융사기 건수가 114건으로 대폭 줄었다가 이후 3월 529건, 4월 535건 등으로 반등했으며 경찰이 4월 중순부터 대대적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5월에는 305건으로 증가세가 주춤했다.

경찰은 작년 10월부터 중국 공안과 공조해 대만인과 중국인 등 현지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조선족을 고용해 범행하는 전화금융사기범들을 검거했으며 인터폴 수배 조치 등도 해 둔 상태다.

최근에는 한 법원장이 아들이 납치됐다는 사기전화에 속아 6000만 원을 입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범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하기 때문에 언제 누구든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신종 수법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녹음된 음성으로 시작되는 전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수상한 사람으로부터 온 전화 등이 있을 경우 일단 상대방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물어보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은행 또는 금감원을 통해 `개인정보노출 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하고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줬을 경우 카드사에 신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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