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검찰 출두 고소인 조사

  • 입력 2007년 5월 26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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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의협 등 후원금 800만원 받은 뒤 반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25일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사진) 의원을 고소인 겸 피내사자 자격으로 소환해 약 8시간 동안 조사한 뒤 밤늦게 돌려보냈다.

정 의원은 의협 등에서 그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정 의원이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모두 8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내사를 벌여왔다.

정 의원은 조사가 끝난 뒤 “후원금을 받은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로 처벌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보좌관이 20일경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돈이 단체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며칠 뒤 바로 반환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한나라당 의원 2명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탄압,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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