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서, '소방 사고' 원묵초 현장책임자 등 사법처리 방침

  • 입력 2007년 5월 24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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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묵초등학교의 학부모 추락 사고를 수사 중인 중랑경찰서는 현장 소방대원들이 안전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24일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조작 및 훈련기준' 예규는 고가 사다리 굴절차 탑승자가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으나 사고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장 책임자와 사다리를 운전한 대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있었던 안전교육팀장과 장비 운전자 및 장비관리팀장 등 실무자 2,3명이 사법처리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8일 경 사다리 굴절차의 와이어가 끊어진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장 실무자와 장비 점검 및 관리 책임자 등을 소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밖에 '훈련대원들이 굴절차 구조대(바스켓)를 고의로 흔들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굴절 사다리의 움직임에 따라 구조대가 흔들리기는 했어도 고의로 흔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구조대에 3명의 학부모가 올라탄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구조대의 한계 하중은 340kg이기 때문에 성인 3명이 탔다고 해서 안전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지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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