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배임 장재국 전 회장 기소

  • 입력 2007년 5월 21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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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수십억 원 대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장재국(55)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현 소년한국일보 회장)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00년 1¤6월 서울경제신문사를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한국일보 명의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66억 원 상당)를 발행해 서울경제신문사 주식 5만8500주를 개인적으로 매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다.

또 서울경제신문사와 합병하면서 서울경제신문사의 채무를 한국일보가 승계하도록 해 한국일보에 39억3000만 원의 손실을 입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장 전 대표는 2000년 3월 '지역감정 조장 엄단' 등 취재비 명목으로 보관 중이던 56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1999년 6월~2000년 8월 취재비와 지사·지국으로부터 받은 돈 2억6000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20061008|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061008|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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