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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5월 15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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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는 14일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달성군은 내년부터 주민등록상 만 90세와 95세, 100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생일날에 각각 50만 원, 75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달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안은 달성군 심의를 거쳐 22일경 시행될 예정이다.
달성군의회 관계자는 “장수한 어르신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경로효친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군 의원 전원의 발의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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