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제이유에 사채100억 알선 혐의

  • 입력 2007년 4월 25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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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제이유 측과 사채업자에게서 모두 1억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금융감독원 조사역 김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05년경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사채업자 정모 씨를 소개해 제이유 측이 100억 원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정 씨에게서 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또 제이유그룹이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이유 측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제이유그룹은 이 자금으로 비상장 계열사 2곳을 우회 상장한 뒤 합병된 회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2월 금감원의 김 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를 확보했으나 ‘피의자 거짓 진술 강요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김 씨를 사법처리하지 못했다.

김 씨는 23일 오후 8시경 검찰에 자수했으며, 24일 오전 1시 15분경 조사를 받던 도중에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1시간 30분 동안 응급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검찰에서 “3000만 원을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제이유 측으로부터 정관계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8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제이유그룹 전 사외이사 이모(55) 씨를 24일 구속했다.

이 씨는 제이유 계열사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억 원, 계열사 대표 H 씨에 대한 법률자문비 명목으로 1억3000만 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씨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 선임비 1억 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고, 나머지 돈은 사외이사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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