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시설 촬영 사진작가 보안법 구속

  • 입력 2007년 4월 2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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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는 미군 시설과 훈련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사진작가 이모(39)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4년 1월 국내 모 잠수함기지에서 미군 핵잠수함을 몰래 촬영하는 등 전국의 주한미군 시설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합동훈련 장면을 찍어 재일교포 박모 씨에게 e메일로 전송하거나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다.

이 씨는 2002년 6월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2주년 기념행사에서 북한 공작원 2명을 만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1996년 8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학생들이 통일대축전 행사를 열기 위해 연세대에 모였다가 5800여 명이 연행되고 462명이 구속된 이른바 ‘연세대 사태’ 때 옥상사수대장을 맡은 혐의로 수배된 이모 씨를 붙잡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충남대 89학번인 이 씨는 수배 기간에도 지하조직에서 활동하며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CD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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