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령 Q&A]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조건

  • 입력 2007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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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박사학위를 받고 지방 대학에서 3년째 시간강사로 일하는 K 씨. 기간제 근로자로 비정규직인 그는 올해 7월 이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정부가 19일 입법예고한 비정규직법 시행령에 따르면 K 씨는 정규직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법은 한곳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K 씨는 그 예외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Q: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은….

A: 이번에 발표된 기간제 특례 대상 이외의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개정안에서 박사 학위나 기술사 자격증 등을 가진 해당 분야 종사자, 16개 전문자격 소지자, 고소득 전문가 등을 기간제 특례로 지정했다.

이들은 2년 이상 한곳에서 일해도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바뀌지 않는다.

또 연소득이 약 6900만 원 이상인 전문직 종사자나 관리자 등도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없다.

당초 기간제 특례에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간호사, 초중고교 교사, 방과 후 교사 등은 특례에서 제외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일해도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없다.

Q: 정규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 근로자는 언제부터 정규직이 되나.

A: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7월부터 2년 이상 한곳에서 일하면 무기한 고용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7월 이전에 일한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몇 년째 계약기간을 갱신했더라도 올해 7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2년을 채웠을 때 정규직 근로자가 된다.

사용사업주가 올해 7월 1일자로 다시 채용해 2009년 6월 30일까지 사용했다면 이 근로자는 2009년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2008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Q: 파견근로자는 언제부터 정규직이 될 수 있나.

A: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 계약기간이 소급 적용된다. 법 시행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주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 사용했고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부과된다.

200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계속 사용한다면 사업주는 올해 8월 1일부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Q: 파견 허용 업무 범위는 어떻게 정했나.

A: 당초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무를 빼고는 모든 업무에서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도 검토했다. 그러나 파견근로가 지나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 등에 따라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허용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유지했다.

다만 산업 여건에 맞게 파견 허용 업무를 조정했고 전체적으로 허용 업무가 138개에서 187개로 늘어났다.

파견 수요가 거의 없는 언어학자, 우편물집배원 등은 파견 허용 업무에서 제외됐으나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 창작 및 공연 예술가,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등 51개 업무가 추가됐다.

파견이 허용된 일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는 작년 말 280만 명에서 개정안에 따라 320만 명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파견근로자는 작년 말 6만6315명에서 개정안 시행 후 7만∼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파견대상업무 개정안 세세분류 단위표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파견근로자

소속된 회사가 아닌 사업장에 파견돼 일하는 사람이다. 용역업체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청소원과 경비원이 대표적이다.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보통 1∼2년 계약직으로 일하며

정기적으로 계약 기간을 갱신하는 근로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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