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파간첩 정경학씨 항소심도 징역 10년

  • 입력 2007년 4월 1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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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한위수)는 19일 북한에서 남파돼 남한 내 주요 시설을 촬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직파간첩' 정경학(49)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수차례 남한에 들어와 국가 주요시설을 촬영하고 남한 사람을 포섭하려 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다만 정 씨가 취득한 기밀이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 씨가 수사에 순순히 응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1996년 3월부터 1998년 1월 사이 3차례 남한으로 들어와 경북 울진의 원자력발전소와 충남 천안 공군 레이더기지, 서울 용산 미8군 부대 등의 주요 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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