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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19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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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가 "외주 제작 프로그램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민연대 측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 1TV는 24% 이상, 2TV는 40% 이상을 외주 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방만한 예산집행을 막고 시민의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민연대 측이 공개를 청구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명세와 외주처, 금액에 관한 정보는 그 범위가 특정돼 있고 KBS 측도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 측은 "외주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업체들을 상대로 입찰을 하는데 제작 단가를 공개하게 되면 외주 제작사들의 가격담합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민연대 측의 KBS 이사회 의사록 및 프로그램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명세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는 기각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5월 KBS에 외주 제작 프로그램 명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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