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외주프로그램 관련 정보 공개해야"

  • 입력 2007년 4월 19일 16시 35분


한국방송공사(KBS)의 외주 제작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가 "외주 제작 프로그램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민연대 측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 1TV는 24% 이상, 2TV는 40% 이상을 외주 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방만한 예산집행을 막고 시민의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민연대 측이 공개를 청구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명세와 외주처, 금액에 관한 정보는 그 범위가 특정돼 있고 KBS 측도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 측은 "외주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업체들을 상대로 입찰을 하는데 제작 단가를 공개하게 되면 외주 제작사들의 가격담합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민연대 측의 KBS 이사회 의사록 및 프로그램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명세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는 기각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5월 KBS에 외주 제작 프로그램 명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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