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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16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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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P산업단지협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모 씨의 복직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 결정이 정당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합 기획위원이었던 신 씨는 2002년 11월 회의석상에서 건물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자 "어려울 때 열심히 도왔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나도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에 이사장이 "싫으면 그만 두면 될 것 아니냐. 나가라"고 하자 신 씨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아느냐"며 가방을 싸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신 씨는 이사장의 발언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조합 측은 신 씨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규율문란, 체면손상,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 씨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규율 질서를 문란케 하고 체면을 손상시킨 행위, 무단결근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해 의원면직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사회통념상 신 씨에게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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