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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16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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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달 15일 전국 시도교육청 외고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4, 7, 10, 12월에 외고에 대해 장학활동을 벌여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사교육과 연계한 입시설명회 금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금지, 출결 및 성적 처리 지침 준수, 공정한 전학 편입학 업무 처리, 방과 후 교육활동 관련 규정 준수 사항 등을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시철에는 교육청별로 특별장학반을 만들어 수학·과학 문항 출제 금지, 외부 사설 기관에 의뢰한 듣기평가 출제 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16개 시도교육청은 이달 초 장학관과 장학사로 이뤄진 장학반을 외고에 파견해 학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침을 위반하는 외고가 있으면 담당자 징계, 학급 수 감축, 외고 지정 취소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외고 교감은 “교육청은 장학활동이 업무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외고를 상시 감시하겠다는 뜻”이라며 “3불정책이 논란이 되자 외고가 사교육의 주범인 것처럼 매도하고 학교의 자율적 사안까지 간섭하는 것은 행정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월 외고 입학전형 개선안을 발표할 때 상설장학반 운영 방안을 논의했으며 3월 회의에선 이를 다시 강조했을 뿐”이라며 “외고들이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어서 자율성 침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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