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김종간 김해시장 무죄…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

  • 입력 2007년 4월 13일 06시 44분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우성만)는 12일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공연 티켓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간(55) 김해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연기획사에서 받은 티켓 14장 중 8장을 선거구민 등에게 나눠 준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초대권인 점, 제공 목적이 선거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받은 사람 또한 연구소 회원이나 친지 등인 점을 감안할 때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05년 12월 중순 김해체육관에서 열린 모 공연의 티켓(장당 4만 원)을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 회원 등에게 나눠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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