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協 수억대 공금 유용 의혹

  • 입력 2007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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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 대학 특기생 입시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유명 사립대 전현직 코칭스태프와 학부모 사이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A, B 씨가 학부모에게서 최근 5년 동안 수천만 원씩 모두 수억 원의 돈을 건네받은 뒤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학 감독 및 코치 등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잠적한 A 씨를 출국금지한 뒤 배임 증재 및 수재 공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B 씨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특기생 입학 과정에서 수천만∼수억 원의 돈을 건넨 학부모와 전현직 대학 감독 등 소환 조사에 불응한 3, 4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 고려대 감독 최모(47)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출국금지 대상자도 최 씨를 포함해 10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현직 대학 감독 및 코치들은 “입시 대가가 아니라 선수 스카우트비로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 2월 대검찰청은 아이스하키협회 임원 등이 국가대표 훈련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스하키협회가 2005∼2006년 숙식비 등 1억 원을 유용했다고 발표한 지난해 9월 대한체육회의 감사 결과와는 다른 차원의 공금 유용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아이스하키 특기생 대입 부정 의혹은 협회 차원의 사건으로 다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1998년 학부모에게서 아들을 연세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박모 협회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박 협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추징금 1200만 원이 확정됐다. 당시에 고교 및 대학팀 감독 14명과 협회 임원 3명 등 모두 40명이 기소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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