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차관 "기부자에게 세제혜택 확대"

  • 입력 2007년 3월 22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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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2일 "기부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면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부금을 수령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분야에서 정부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기업의 기부금은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개인의 기부금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제도개선과 관련해 3¤4월 중 관련 전문가 및 기부금 모집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도형 조세정책국장은 "현재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비처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소득공제율을 확대할지, 다른 세제 혜택을 부여할 지는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완대책과 관련해 김 차관은 "협상 추이를 감안해 관계부처간 국내 보완대책을 밀도있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협상 진행상황을 볼 때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경쟁력 강화대책과 약간의 제도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기존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아울러 FTA 체결로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당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제기 움직임에 대해서 김 차관은 "위헌 소송은 이미 예상했던 사안으로 8.31 부동산 대책을 만들 때 이에 대해 상당히 심도 깊은 법률검토를 진행했다"면서 "정부는 위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윤증현 금감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김 차관은 "정부는 현재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금감위원장 발언 취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관련해 그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미국의 저신용.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달리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은행.보험 뿐 아니라 저축은행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조2000억 원으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0.8% 정도"라며 "일부가 부실화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차이나 쇼크'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과 같은 충격요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건전성 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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