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정도시 혜택도 없는데 청주-청원 재산권만 제약”

  • 입력 2007년 3월 21일 0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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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4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청주 청원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 확정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청주와 청원지역 777.98km² 가운데 행정수도 수혜 효과가 없는 청주 상당구와 낭성, 미원 등 청원 7개 읍면 525.28km²에 대해 규제를 해제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 청원 지역은 행정도시가 충남 연기 공주로 확정된 뒤 투기 우려로 건교부에 의해 2003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2008년까지 5년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이용 목적 등을 심사받아야 하고 거래 이후에도 이용 실태 등을 조사받는 등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도가 이번에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행정도시 입지 확정 이후에도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거래마저 크게 위축돼 왔다.

이들 지역의 지가 상승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말까지 4.37%로 전국 평균 상승률 5.61%를 크게 밑돌고, 토지 거래량도 청주 상당구는 1.2%, 청원 7개 읍면은 6.7%가 감소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규제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행정도시 수혜 효과는 없으면서 재산권만 제약받고 있는 곳인 만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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