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헬스클럽 이용료 환불시 추가공제 안돼"

  • 입력 2007년 3월 20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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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골프연습장이나 헬스클럽의 이용을 중도 해지해 요금을 환불해줄 때 총 이용대금의 10% 외에 추가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이라는 공정위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골프 헬스시설을 운영하는 `자마이카휘트니스클럽(봉천점)'의 운영회칙 중 중도 해지시 반환금에서 부가세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환불조항은 약관법 위반이어서 무효라며 이를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중도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 외에 부가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부가가치세는 이미 사업자가 책정한 이용대금에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추가 공제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대금의 10% 만을 공제하도록 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서울 경기지역내 약 10개의 가맹점을 운영중인 점을 감안, 봉천점 외에 다른 가맹점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이 이용료를 납부한 뒤 사정이 생겨 이용 기간을 일시 연기할 때 일정 조건을 붙여 사실상 연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정 헬스클럽의 약관조항도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일정기간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용연기를 인정함으로써 회원과 업체간 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중체육시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 등과 협조하에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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