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주차단속 인터넷으로 확인

  • 입력 2007년 3월 8일 06시 41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구 동구지역 주민은 인터넷으로 자신의 차량이 주차 위반으로 단속됐는지를 확인하고 이의 신청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다.

7일 동구청에 따르면 올해 초에 ‘인터넷 개별 과태료 검색’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1단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단계 작업이 끝나면 주민은 인터넷을 통해 주차 위반이나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가 부과됐는지를 확인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동구청은 또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거쳐 이 시스템을 보강하는 2단계 작업까지 완료되면 주민이 인터넷을 통해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신의 과태료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동구청은 그동안 수작업으로 해 오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 왔다.

동구청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인이 과태료 때문에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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