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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8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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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대상에는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42명과 고령자ㆍ환자ㆍ장애인 등 노약 수형자 87명도 포함됐다.
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뒤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복역 중이던 이모(45)씨는 형기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목공기능사 등 5개의 자격증을 따고 작업우수상을 받는 등 모범 수형생활을 해 조기 가석방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1명, 산업기사 등 기능자격 취득자 210명, 학사고시 등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48명, 외부통근작업자 96명도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복역기간과 죄질, 재범 가능성, 출소 후 가족의 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재범 우려자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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