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에 경호원 붙인다

  • 입력 2007년 2월 27일 02시 52분


급증하는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원하는 피해 학생에게 신변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6일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대 폭력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학교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학생 신변보호 제공=학교에서 폭력을 당했거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등하교 때나 취약 시간에 민간 경호업체나 경호자원봉사대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 2개 경호업체의 협조를 받아 올해 시도에 100명씩 모두 1600여 명의 학생을 무료로 신변 보호할 방침이다.

또 학교에 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경찰관이 시범 배치된다. ▽가해 학생 처벌 강화=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비행 정도가 심한 학생은 부산 창원 광주 청주 안산 지역의 소년원 시설을 리모델링한 대안교육센터에서 3∼7일간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사가 1 대 1로 결연을 맺어 지도하게 된다.

경찰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 코너’를 신설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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