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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7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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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신변보호 제공=학교에서 폭력을 당했거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등하교 때나 취약 시간에 민간 경호업체나 경호자원봉사대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 2개 경호업체의 협조를 받아 올해 시도에 100명씩 모두 1600여 명의 학생을 무료로 신변 보호할 방침이다.
또 학교에 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경찰관이 시범 배치된다. ▽가해 학생 처벌 강화=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비행 정도가 심한 학생은 부산 창원 광주 청주 안산 지역의 소년원 시설을 리모델링한 대안교육센터에서 3∼7일간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사가 1 대 1로 결연을 맺어 지도하게 된다.
경찰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 코너’를 신설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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