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로리타증후군, 형 감면 사유와 무관"

  • 입력 2007년 2월 20일 18시 24분


코멘트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39) 씨에게 정신질환(소아기호증)을 인정해 형량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으로 낮춘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소아기호증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의문이 든다"며 "소아기호증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아기호증(로리타 증후군)은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를 상대로 강한 성적 충동과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이 씨는 2005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9~13세 여자 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간 치상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소아기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15년형으로 감경됐다.

이 씨는 수도권 남부지역을 돌며 주로 낮에 아파트와 상가 근처에서 귀가 중이거나 학원에 가는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13번째 범행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