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가축 소유주, 당국 신고안하면 처벌

  • 입력 2007년 2월 20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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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갖고 있는 가축의 전염병 증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명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죽거나 전염병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도 시장이나 구청장, 읍·면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지금까지 가축 소유주는 수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하면 당국에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개정안은 또 사람에게 옮는 '인수(人獸·사람과 동물) 공통 전염병'이 아닌데도 사람의 질병과 이름이 비슷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돼지 콜레라'의 명칭을 '돼지 열병'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제2종 가축전염병 가운데 비교적 피해가 적고 농가의 자율방역이 가능한 소유행열과 저(低)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부저병 등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해 도살처분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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