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상철 부장판사)는 "김모(48) 씨가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대기발령을 낸 것은 위법하다'며 전남 신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다"며 "대기발령을 했어도 인사권자가 같은 조건의 공로연수 신청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김씨에게 대기발령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6월 말께 `계급정년을 1년 남기고 공로연수를 신청치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문책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대기발령을 내림으로써 급여 등 재산적 이익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신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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