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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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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4년 8월 일본 출장 때 안영일(67) 전 부산진구청장에게서 2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10월 금강산 출장 때 1000달러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씨에게서 출장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이성권(39·부산진을)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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