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걱정 많은데…

  • 입력 2007년 2월 8일 03시 01분


코멘트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 통과되면
2065년까진 납부액의 1.5배 받아

연금 수급자 A(64) 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됐을 때부터 14년 8개월간 월평균 5만4159원(총 953만1900원)의 보험료를 내고 2003년 4월부터 매달 34만8320원씩 80세까지 납부액의 9배인 8280만7000원을 받게 된다.

B(60) 씨는 19년 5개월간 매달 평균 21만7082원(총 5058만 원)을 내고 올 6월부터 매달 100만910원씩 80세까지 납부액의 4배인 2억4021만8400원을 받게 된다.

수급이 시작된 후 4년 동안의 수급액이 납부액의 9배에서 4배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연금 수급액이 점점 줄어 결국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연금 고갈과 상관이 없다. A 씨가 저소득층이고 B 씨가 고소득층이어서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연금액에 차이가 난다.

연금 고갈은 장기적으론 현실화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현재 연금 지급액이 높은 수준이어서 후(後)세대가 부담해야 할 ‘잠재부채’가 매일 800여억 원씩 쌓이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연금 재정은 2047년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표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 월평균 소득의 60%에서 50%로 낮아지고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과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 지역 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에서 2009년부터 0.39%포인트씩 올라 2018년에는 12.9%까지 오른다. 이렇게 되면 납부액 대비 수급액은 현재 1.5∼2.5배에서 1.5배 정도로 낮아지고 연금 고갈 시기는 2065년으로 18년 연장된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