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공개에 의사협 집단휴진 맞대응

  • 입력 2007년 2월 6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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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법 개정 추진에 반대해 서울시의사회가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하겠다고 한 가운데 5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의원에 ‘6일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병기 기자
정부의 의료법 개정 추진에 반대해 서울시의사회가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하겠다고 한 가운데 5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의원에 ‘6일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병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 사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6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5일 개정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의협 측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뒀지만 올 상반기에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주요 내용=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 내용과 치료 방법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 금액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또는 만성질환자에 한해 보호자가 대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금은 금지된 환자 소개 및 진료비 할인 행위가 쌍꺼풀 수술과 같은 비 급여 항목에 한해 허용된다.

▽쟁점사항=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행위의 정의 △표준 진료 지침 제정 등 일부 사항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건강증진·예방·치료·재활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로 의료행위를 정의했지만 의협 측은 “의사의 고유 권리인 ‘투약(投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 관련 조항은 약사법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600여 가지 질환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제정에 대해서도 “의료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협 측은 “병원마다 다른 의료 환경에서 진료지침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의협과 추가 협상을 하겠지만 일정대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의협이 집단휴진을 반복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 일부 조항은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어서 폐기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6일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 주도로 하루 동안 집단 휴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집단휴진 투쟁을 벌이고 11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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