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혐의 前대법 연구관 무죄 선고

  • 입력 2007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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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는 2일 수입카펫 판매업자 김홍수(구속 기소) 씨로부터 사건 해결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사건당사자 쪽에서 받은 돈을 김 전 연구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김 씨가 사건 해결 핑계를 대고 돈은 자신이 쓴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연구관이 참석한 술자리도 사건 청탁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종석)도 김 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로 기소된 이모 경정에게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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