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씨는 사건당사자 쪽에서 받은 돈을 김 전 연구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김 씨가 사건 해결 핑계를 대고 돈은 자신이 쓴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연구관이 참석한 술자리도 사건 청탁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종석)도 김 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로 기소된 이모 경정에게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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