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로골퍼 아버지 상습도박 벌금 700만원

  • 입력 2007년 1월 23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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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대영)는 23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유명 여성프로골퍼의 아버지 박모(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 횟수가 많고 판돈의 규모가 큰 데다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과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점, 과거에도 도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과 피고인의 관계, 도박에 이른 경위 등을 볼 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도박에 참여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04년 12월 하순부터 2005년 3월 초순 사이 대전 유성 자신의 사무실 옆방에서 최고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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