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1월 16일 11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어젯밤 범행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던 중 당황해서 `여기 온 것이 2번 내지 3번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박 부장판사의 집 주소(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를 알아낸 경위에 대해 인터넷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명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작년 11월3일 서울 종로3가의 한 상점에서 현금 40만원을 주고 대만제 바네트 석궁을 구입했으며 집 거실 벽에 다다미를 놓고 과녁삼아 석궁 발사 연습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5일 저녁 범행 당시 석궁과 화살 9발 외에도 길이 35㎝의 회칼과 노끈도 함께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사를 가면서 석궁 케이스에 넣어놓은 것을 우연히 같이 들고오게 된 것"이라며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석궁은 위협하려고 가져간 것이고 박 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우연히 화살이 발사된 것"이라는 김씨 주장에 대해 손가락에 힘을 주고 석궁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한 화살이 발사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박 부장판사와 목격자 등에 대한 보강 조사와 화살의 입사 각도 등을 정밀 분석,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