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한 전 실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이던 2001년 2, 3월경 권 전 고문의 개인사무실 임차 보증금과 월세,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 약 1억 원을 김 씨에게 대납할 것을 요구한 뒤 김 씨의 인사 청탁 몇 건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씨가 한 전 실장에게 인사 청탁을 한 대상자는 공무원들이지만 김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가를 받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사무실 임대차 과정에서 김 씨와 한 전 실장, 권 전 고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한 박양수(69) 전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무실 임대차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한 전 실장을 24일경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김중회(58·구속 수감)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001년 3월경 이근영(70) 전 금감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김 씨의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왔다는 정황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이 전 원장을 사법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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