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도 국선변호인제도 도입검토

  • 입력 2007년 1월 1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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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이익 보호를 위해 범죄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무료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피해자가 불복해 법원에 직접 심리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2011)을 발표하고 이같은 방안을 연차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해 범죄자의 가석방 심사 때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토록 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다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피해자는 '재피해 방지 대상자'로 정해 신변을 보호하게 된다.

또한 법정 진술 때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차단장치를 설치하거나 비디오 중계를 통해 신문하는 방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정에서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가명을 사용토록 하는 방안, 피해자가 원하면 수사와 공판 진행상황은 물론 가해 범죄자의 형 집행 및 석방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과제로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는 많은 제도가 도입됐으나, 피해자의 인권은 방치돼 있었다"며 "범죄 피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입고 있는 범죄 피해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연계해 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의료지원, 보호시설 제공, 구조금 신청, 법률구조 안내, 취업 알선 등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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